시각장애의 정의와 분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의학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교육적 측면에서 다르게 이뤄진다. 국제 시각장애 협회의 정의를 보면, 시각 손상의 정도를 시력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맹을 전맹, 빛지각 또는 빛 투사맹, 시야가 완전 상실된 수동 맹으로 분류하였고, 2/200시력을 지
장애를 가져오는 모든 상태를 녹내장이라고 한다. 녹내장은 방수의 생산과 배출의 균형이 깨어져서 발생하며 대부분은 방수 배출의 장애가 원인이 된다. 방수가 나가야 할 통로에 이상이 있으면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안내압이 높아지게 된다.
치료는 약물의 사용과 수술요법이 있다. 약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추진하였다.
② 1998년부터 2007년 1월까지의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첨부자료2 참고]
4.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2003)은 장애종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될 때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는 개인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고령화 등 인구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
및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그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특성, 복지관의 시설 규모, 지역주민의
장애의 개념
1) 의학적 정의
장애를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신체 정신의 구조, 기능 등 해부학적 측면의 손상이나 결함을 의미
2) 사회적 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의미
장애를 천시하거나 동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느냐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하느냐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구분을 없애고 장애인복지단체로 통칭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당사자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주로 장애유형별로 출범하였는데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단체는 1920년대 시각장애인 중심의 맹
및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음.
따라서 한 사람의 기능과 장애는 건강조건(질병, 질환, 상해, 외상 등)과 배경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경요인에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포함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분류는 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규정
장애인복지법 1장 2조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의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란 신체적, 지적, 정서적, 언어적 등의 어느 영역에 있어 일정한 결함